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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불자,연체자 정보

    신용불량자 카드발급 - 신용카드,체크카드,햇살론카드

    론씨 2022. 2. 18. 22:37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카드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불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으실텐데 상황에 따라서 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카드발급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

     

    과거의 신용불량자 제도가 현재는 채무불이행자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재량에 따라 신용대출도 가능해 진 상태입니다. 대출도 가능하니 신용카드 발급은 이보다 더 쉽습니다. 이유는 신용카드는 대출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신용생활의 방법 중 하나이고 정부도 현금사용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연체기록이 완전히 삭제되기 전이라도 연체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했다면 신용등급이 회복되며, 일반적인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연체기록이 오래되면 법원에서 직권말소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연체기록이 삭제되었으므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체금도 남아 있고 연체기록도 남아 있는 상태라면 일반적인 신불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카드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카드라는것이 발급할 때는 원래 카드 소유자의 신용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한도나 신용카드 사용시 문자 같은 것도 전부 원래 카드 소유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습니다.

     

    가족카드 조건

    • 자신이 만 18세 이상이라면 자신과 직계혈족,배우자,배우자의 부모 관계에 있는 분
    • 만 19세 이상이라면 자신과 직계혈족,배우자,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분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라도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이용하는게 아닌 본인의 돈을 그냥 카드로 쓰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은행 협약으로 현재 신용회복중이거나 개인회생중이라도 성실상환만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는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경과하여야 하고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 변제금을 상환한 자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성실상환 여부를 KB국민카드사에 제출하고 카드사가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 기능은 없고 한도는 최대 월 50만원입니다.

     

    신용불량자 햇살론카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신용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 충족시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중 소득증빙 가능한 서민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기발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신용관리교육 이수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 (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신용평점 : 보증신청일 기준 CB사 신용평점이 하위 10% 해당 ※ KCB 또는 NICE 신용평점 중 차주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연소득 :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 증빙 필요 ※ 연소득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기준)에서 기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감

     

    보증한도 : 상환의지지수 등을 반영한 보증심사를 통해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자체신용평가(CSS)와 함께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 (Credit Willingness)를 반영

     

    이용제한 :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및 일부업종 이용이 제한되고 동일인당 1개 카드(사)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흥업종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 (카지노, 경마, 복권방 등) 등

     

    취급채널 : 8개 카드사(국민·롯데·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 대면·비대면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하이브리드카드를 보유 중인데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제2항에 따라 30만원 이내의 소액결제 이용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는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카드를 보유하신 경우 개인명의 신용카드가 아니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국민카드와 제휴해 발급된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이므로 햇살론카드 신청이 어렵습니다.

     

    정리

     

    신불자도 금융기관마다 자체 발급기준을 가지므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도에 따라 낮게 부여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신용카드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작업 발급, 신용카드 발급 대행은 불법이니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발급 조건없는 신용카드라고 해서 만들어준다는 곳이 있는데 당연히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묻지마 신용카드 발급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카드발급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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