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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자,연체자 정보

    신용불량자 보험가입되지만 보험금 수령 압류 조심

    론씨 2022. 4. 1. 09:51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불량자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금 수령시 압류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네. 신불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신용도를 조사하지 않고, 만약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금 수령 어떻게 하나요?

     

    신불자 보험 가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보험가입 후에 혜택을 받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불자의 계좌는 압류가 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를 가족 중에 한명으로 지정하고 피보험자 즉, 혜택을 받는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설정하면 됩니다. 물론 자동이체 통장도 계약자 통장으로 하구요. 그리고 매달 보험료를 계약자 통장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향후 보험금을 수령할 때 수익자를 모두 가족분으로 돌려 놓거나 보험금을 받을일이 있을때 직접 보험회사에 방문해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생계비 보장

     

    2022년 현재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기존에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은 150만원이었지만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019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법으로는 185만원 이하에 대한 예금,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거래하는 예금에 대한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가 들어 있는 통장이라도 압류가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이는 부당하게 압류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범위신청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보험 압류 예시

    질문

    보험계약자는 신용불량자 본인이고 수익자, 피보험자는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런 경우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를 변경할려고 했는데 보험계약대출이 있어서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보험이 해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시에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계속 계약자로 유지될 시 이 보험은 해지되는 건가요? -> 해지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못 받는 건가요?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이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만기 수익자를 계약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는 보험에 압류한 채권사에 갚아야 할 채무 변제한 후 압류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압류 해지 통지서가 보험사로 가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채무불이행자 보험 -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상황입니다. 보험은 꾸준히 들고있습니다. 만약 암진단비를 받았을 경우 암진단비 압류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라면 사고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도 압류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다른 가족이라면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라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이 압류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실손 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고보험금, 정액보상보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4대보험은?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 신용불량자와 실비보험, 생명보험, 사대보험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무리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으로 하는건 뭐든지 안됩니다. 예를들면 돈을 나중에 주게 되는것들입니다. 신용카드가 있을수 있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도 안됩니다. 인터넷,스마트폰 등 후불로 돈을 지불하는건 안됩니다. 이런 행위 말고 일반적인 상황은 신불자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보험가입되지만 보험금 수령 압류 조심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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