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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용불량자 여권, 출국, 비자 발급, 해외여행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500만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차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정도 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신불자가 불편한것은 신용을 담보로 무엇을 못한다는 겁니다.
신불자 해외여행 여부
당연한 말이지만 신용불량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해외로의 출국이 자유롭습니다. 사실 신용불량이라는건 금융권의 자체적인 징벌조치입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해외여행, 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불편한점이라면 역시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못쓴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시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불자라도 대다수의 일반인은 '적합' 판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원조회 결과가 '미회보'로 열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부적격자'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 경우 경찰관서를 통해 '미회보' 사유를 규명해서 '적합' 상태로 바뀔때까지 여권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 비자발급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
신용불량자 여권,출국,비자 발급,해외여행 결격사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맘편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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