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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자,연체자 정보

    신용불량자 취업제한,사업자등록 가능 명의 문제

    론씨 2022. 4. 1. 12:46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불량자 취업제한, 사업자등록 가능 명의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할수있는 일, 취직 제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도 문제없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상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금융관련 업체는 신용불량자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관련 업체에서는 구직자에게 신용정보조회동의서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제출하는 곳에선 연체가 있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신용불량자 취업이 어렵습니다.


    또한 보안회사에도 취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 등으로 돈을 수납하는 은행원이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기)에 현금을 수납하는 보안회사 직원이 신불자라면, 사실 누가봐도 좀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금융권, 보안회사 취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크레딧과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신용 7,8등급의 저신용자도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취업후에는? 신용불량자 4대보험 문제

     

    신불자가 취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급여압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전혀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정보는 일반 기업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채권자, 추심업체에서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급여압류는 공정증서(공증)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185만원 이하 금액은 필수 생활비로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85만원이라면 - 185만원 해서 초과한 100만원 중에 1/2인 50만원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통장압류는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되어 출금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측은 18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통장이 급여계좌라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명의 문제

    신용불량자 사업자등록 역시 아무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 채무로 인한 신불자 상황이면 문제가 없지만 세금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인 상황이면 사업자를 내주는것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이 없는 분이라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업 소득에 따른 세금 수입에다가 일자리 창출 등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꽤 관대한 편이라고 합니다.

     

    신용불량자 사업자 통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 하더라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입출금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계좌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은행보다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적으로 운영되는곳은 지점마다 개별사업자 주체라서 압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1금융권 은행 같은 경우 국민은행에 압류를 걸면 전체적인 국민은행 계좌를 체크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지점은 해당 지점마다 개별 사업자라서 개별 압류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집근처, 회사 근처가 아닌 아무 상관없는곳에 이용하면 압류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합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하는 업종이라면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진행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사업자등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를 대여하게 되면 명의대여자 및 명의위장 사업자 모두에게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의 위장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의대여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무리

     

    신불자 취직, 사업은 가능하지만 평생을 신불자 신분으로 살수는 없으니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빨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취업제한,사업자등록 가능 명의 문제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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